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5월 한달간 신청 받아.. 기한 넘기면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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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급 되는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확대됐다.

28일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2009년 처음 시행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 한해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제의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도 지난해 124만 가구 보다 63만 가구가 증가한 187만 가구로 늘어났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며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도 커진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차등 지급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9월 추석 명절이 될 전망이다.

만약 5월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2일부터 12월1일 사이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지급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어지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조정혜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