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 조명 교체시 지역업체 발광다이오드(LED)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역외기업 사업을 제한하는 134건의 조례를 개선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광주, 울산, 경남·북, 전남·북, 충남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LED조명보급촉진 조례에서 조명등 설치·교체시 지역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합리적 고려 없이 역외기업 제품 입찰참가를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존치가 불가피하면 지자체 발주공사에만 적용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 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도록 했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 109개 기초자치단체의 건설 부문 조례도 개선을 권고했다. 지자체는 타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할 때 하도급 공사물량의 50~70% 이상을 지역업체에 배정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를 운용하고 있다. 타지역 업체 사업 참여기회가 사실상 차단되고, 수주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우회진입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에 3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해 폐지·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존치가 불가피하면 의무하도급 등 비율을 삭제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가 신축건물에 제주지역 작가 미술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한 조례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존치가 불가피하면 공공기관건축물에만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선권고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자체가 수용하면 지방기업이 지역보호 우산에 안주하지 않고 역외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