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이란 기업 대상 서비스 시장 진출이 확대된다.
정부는 한-이란 교역 확대와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5월 1일부터 대(對)이란 서비스교역 범위를 종전 B2G(한국 또는 이란 거래자 중 한 곳이 정부기관)에서 B2B(한국 또는 이란 거래자 모두 민간기업)로 확대 한다.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가 적용되는 분야는 대외무역법령에서 규정한 △경영상담 △법무 및 회계·세무서비스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문화 및 관광서비스 △운수 △지식기반용역 △특허·저작권 양도 및 실시권의 허락 등이다. B2B 서비스교역이 가능한 기업은 이란 수출실적이 있거나 국내외 용역거래실적이 있는 국내기업이다.
정부는 서비스 용역거래라도 자본거래 성격을 가질 때, 제재법령 위반여부를 점검하기 어려운 토목·건축공사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B2B 서비스교역 시행으로 국내 기업의 이란 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확대되고 부수적 상품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건설·통신·의료·자동차 관련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이란 수출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교역 범위 확대는 유엔상임이사국과 독일(P5+1)·이란간 핵 협상이나 국제사회 제재법령 해제와는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