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귀신이 보인다며 응급실 행까지 모두 병역연기를 위한 연기였다니 누리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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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출처: 김우주 프로필

김우주 병역기피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로,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피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우주는 지난 2005년 가요계에 데뷔했으며, 2011년 올드타임의 앨범 발표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김우주는 지난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편입 등을 이유로 수년간 입대를 연기해왔다. 또 입대 사유가 떨어지자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 거짓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지난해 10월 공익 요원 대상자가 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우주, 병역 기피, 김우주가 누구야”, “김우주 병역 기피 정신병 있는 척이라니 무서운 사람이야.”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