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난해 4분기보다 2개 늘어난 125개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1분기 5개 사업자가 휴·폐업하고, 7개가 새롭게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신규 등록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맺었다. 같은 기간 공제조합과 계약이 중지·해지된 업체는 티제이에스아이, 한일에프앤씨, 프리덤씨엔지, 나이스티, 나이스테라 등 5개 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들 기업과 거래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