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개최한 공청회 결과와 회의록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기관 공청회 개최 뒤 결과와 회의록을 알리는 규정이 없다. 국민은 공청회의 실제 개최 여부와 회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개정안은 회의 개최 결과와 제시된 주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외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다.
노 의원은 “공청회 개최 결과와 회의록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청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청회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