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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내가 모르는 조상이나 내 소유의 땅을 찾아 주는 것을 말한다. ‘혹시나’하는 생각에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안내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이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모두 5374건, 하루 평균 27건의 조상땅찾기 신청이 접수됐다.
이 서비스는 관할 지자체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한데, 법원이 인근에 있는 서초구청으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