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7월 한 건물에서 실족사한 프로야구 LG트윈스 고 이장희 선수 유족에게 건물주가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이장희 선수의 유족 2명이 건물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고 당시 이장희 선수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해당 건물 주차장 지하 1층 계단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이장희 선수가 술을 마신 채 난간에 기대 담배를 피다가 계단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이장희 선수의 유족들은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문제의 난간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라며 결국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장희 선수도 만취 상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건물주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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