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탁재훈과 김주하.. 서로 다른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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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캡처

탁재훈 김주하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수 탁재훈에 대한 고소와 김주하 전 앵커의 고소는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최근 가수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씨 측은 지난 17일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 남편 강 모씨에 대해 혼외자를 출산했다며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 기각처리 된다. 김주하는 강씨에게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