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표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부정 청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김영란법은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진에 적용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시 직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한 학부형이 학교장은 물론 부인에게 1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선물해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교장 본인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한 사람에게 1년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인사나 평가, 각종 인허가나 승인.조세.과태료 부과 등 15가지 분야에서 부정하게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김영란법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