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 횡포 중소SW기업 울먹

SW전문 솔루션업체 B사가 사업종료를 위해 A공공기관에 검수요청 공문 접수한 것은 3개월 전이다. 조처가 없던 A기관은 최근 사업에 문제를 언급하며 시정조치(과업변경, 추가)를 통보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사업이 종료된지 무려 4개월 후다.

SW개발 사업에서 발주기관 ‘갑’ 횡포에 중소SW업체가 시달리는 대표적 사례다.

3일 미래부 SW모니터링단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이 SW개발 사업에서 일방적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검수 요청을 거부하거나 과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부당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발주기관은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상당수 사업에는 개발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 없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같은 발주기관 횡포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모니터링단은 “검토결과 A기관에 대해 시정권고 공문 발송을 고려 중”이라며 “중소 SW기업 공공사업 추진과 SW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법·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솔루션 공급과 커스터마이징 사업에 수·발주자 저작권 귀속문제가 두드러진다.

통상 공공 SW개발사업 저작권은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 반면에 민간사업은 저작권을 ‘갑’이 소유한다. 때문에 패키지SW를 SI성 용역으로 개발·의뢰해 핵심기술과 솔루션을 대기업이 가져가기도 한다. 최근 대기업 A사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소유했다며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스코드를 사용한 영업을 금지하라는 내용이다.

관계당국의 의견 요청을 받은 모니터링단은 소스코드를 활용한 개발사 사업행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개발사가 솔루션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만큼 저작권을 A사에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해당 사업비가 B사 패키지 솔루션 개발비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니터링단은 “개발사는 저작권의 양도의사가 없는 점과 관행적 거래 행태에서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니터링단은 중국은행감독위원회 SW소스코드 제출하라는 조항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 앞서 중국 당국이 중국은행에 공급하는 소프트웨어(SW)는 소스코드를 제출하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모니터링단은 조만간 외교부를 통해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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