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한 전기량보다 많은 부가요금이 붙기 때문이다. 정부가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복잡한 전기요금 체계가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서울시내 두 명의 전기차 이용자 전기요금 고지서를 입수해 분석했다. 지난 1월 한 달 간 1300㎞를 주행에 372㎾h 전기를 사용한 A씨의 전기요금은 6만4440원이 부과됐다. 54일간 약 1370㎞(392㎾h)를 주행한 B씨는 9만8450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비슷한 양의 전기를 사용했지만 A씨는 ㎾h당 172원을, B씨는 250원을 낸 셈이다. A씨는 1㎾h당 요금이 80원인 심야전기를 사용한 반면에 B씨는 자신의 사업장에 설치한 충전기를 이용하면서 중간부하·최대부하 요금(120~190원)이 추가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 같은 차등별 요금제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당초 정부와 지자체가 일일 60㎞ 주행 시 전기요금이 1000원 수준이라는 정책적 홍보와 달리 충전 시간대에 따라 최고 3750원에서 최소 2850원의 전기요금이 책정됐다. 이는 휘발유 차량(8400원)과 비교해 각각 44%, 33% 수준이다.
원인은 사용 전력량 요금 외에 비사용요금이 추가로 부과됐기 때문이다. A씨와 B씨가 사용한 전력량에 따른 요금은 각각 3만7763원, 5만2741원이지만, 비사용요금이 추가되면서 42%가 더 많은 요금이 책정됐다. 비사용요금은 최초 계약전력(8㎾) 인가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기금·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이들 전기차 이용자는 이 같은 요금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로 요금이 저렴한 심야 때만 전기차를 충전하는 데도 전기요금이 6만4440원이 나온 것을 보고 당황했다”며 “고지서를 보면 순수 전기 사용요금은 3만7763원이지만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기본요금 등의 비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비사용요금 부과는 최초 충전설비나 국가전력망 유지보수 및 세금명목으로 정부의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과는 배치되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기차 보급에 최고 2300만원의 차량 보조금에 충전기(8㎾) 무상설치뿐 아니라 자동차세·비과세 면제와 도로통행료·주차장 50%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반면에 전기차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제외한 부가적인 혜택은 없다.
한전 관계자는 “국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요금이 저렴한 심야시간 대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 이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전기차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표】전기차(가정·사업장) 전기요금 및 휘발유 차량 연료비 비교>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