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력발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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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내 화력발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동일본 대지진 사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자, 화력발전이 급증하면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신설 화력발전소에 ‘에너지 절약 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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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발전원별 CO₂ 배출량(시간당 1㎾ 발전시. 단위: 그램)<자료: 니혼게이자이>석탄화력석유화력LNG화력태양광원자력

전력 소매 자유화에 따라 최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제산업성은 연내 에너지 절약법의 고시를 바꾼다. 개정 고시안에는 화력 발전소의 설비와 석탄 등 연료의 발전 효율 기준을 마련, 기준 이상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위반시 해당 사업자는 권고 조치되고 벌금도 부과된다. 대상은 신규 건설 화력 발전소다. 재건축 발전소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규제안이 도입되면 해당 발전소는 CO₂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발전 효율이 높은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석탄 화력 발전 비용이 상승, 가정용 전기 요금이 올라가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내 원자력 발전소 운전 정지에 따른 전력 수급 부족으로 최근 소형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설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계획중인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40건으로 약 1500만㎾다. 이는 원전 15기 분에 해당한다.

내년 전력 소매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저렴한 발전원을 확보하려는 전력사와 가스 업체, 상사 등이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석탄 화력은 LNG 화력 발전소보다 초기 투자비나 운전비가 싸다.

한편, 일본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정지에 따른 화력 발전소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CO₂ 등 온실 가스 배출량이 급증세에 있다.

지난 2013년 배출량(CO₂ 환산)은 사상 최대인 13억9500만톤으로, 교토 의정서 기준년인 지난 1990년에 비해 10.6% 가량 늘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