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마이크로소프트, 특허 분쟁 반년만에 종료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반년만에 종료됐다.

삼성전자와 MS는 9일(현지시각) 각사의 글로벌 블로그를 통해 특허 관련 분쟁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MS의 특허 분쟁은 지난해 8월 MS가 미국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관련 특허 사용권 계약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MS는 삼성전자가 2013년 한동안 MS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토록 요구했다.

두 회사의 특허 분쟁은 2013년 9월 노키아가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하면서 얽히고 설킨 특허 문제가 발단이 됐다. 노키아와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은 삼성전자는 노키아가 휴대폰 사업은 매각하고 향후 10년간 특허권을 유지키로 하면서 노키아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2013년부터 5년간 크로스 라이선스를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관련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기존엔 안드로이드 OS가 MS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MS에 특허료를 지불했다.

업계는 달라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MS에 휴대폰 관련 특허를 앞세워 계약 변경을 요구했고 MS가 이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MS의 소송 제기에 앞서 국내 기관에 양사 간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S가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내는 등 특허료 분쟁을 벌여왔다.

IT 분야 특허 전문 한 변리사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MS에 있어 큰 고객사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에 일부분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며 “소송의 발단이 된 로열티와 이자를 깎아주는 수준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OS 관련 로열티 비율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는 향후 다른 휴대폰 제조사가 MS에 삼성전자와 같은 요구를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 전에도 이미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고 현재 제조사가 가진 특허가 대부분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허권만 고스란히 남은 노키아가 제조사를 상대로 어떤 특허 전략을 펼칠지가 관심사로 남게 됐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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