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지적공사 민간 공간정보 시장 진출에 집단 반발

정부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대한지적공사 사업영역을 지적측량에서 공간정보 영역으로 확대하려 하자 민간 측량업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인 측량업체들은 공기업인 지적공사가 민간시장에 진출하면 전체 시장 중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연간 300억원 규모를 고스란히 내줄 수밖에 없다.

12일 측량업계에 따르면 지적공사 사업영역 확장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댓글 수백 개가 작성되는 등 관련업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관련협회는 정부에 지적공사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지적공사는 오는 6월 개정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운영 지원사업, 기본공간정보와 국토조사를 활용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 등 공간정보 관련 다양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한다.

문제는 지적공사가 민간의 공간정보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이다. 지적공사는 국가의 지적측량을 위탁, 수행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이다. 최근 공간정보 활용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공간정보기업으로 변모, 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측량업계 관계자는 “측량업계는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며 “대형 공기업이 진출하면 사업 수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업영역을 체계 구축까지 확대해 공간정보 정보기술(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SW)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다.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국산 공간정보 SW업체에도 타격이 크다.

일각에서는 지적공사의 역할 변화도 요구한다. 사업영역 확대로 국내시장 진출보다는 공간정보 연구개발(R&D)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로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검토하는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최종 확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상정한다. 2월 중순 심사가 완료되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최종 개정 시행령은 오는 6월 4일 시행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