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 정승연 송일국 매니저
정승연 판사의 송일국 매니저 임금 논란 해명에 대해 임윤선 변호사가 심경을 전했다.
정승연 씨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 송일국 매니저 논란을 해명한 글이 9일 임윤선 변호사의 SNS를 통해 전해졌다.
게재된 글에 따르면 정승연씨는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이 한창 드라마 촬영 중에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고백했다.
이어 정승연은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초 유포자인 임윤선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최초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윤선 변호사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을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봤다"고 언급했다.
임윤선 변호사는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고, 공유가 안 되기에 언니의 글만 캡처해서 올렸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맘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다"고 해명했다.
또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에게 묻고 싶다"며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언니는 제가 아는 한 가장 원리원칙에 철저한 판사"라며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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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