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불법배출 여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53개 대기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에서 20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대기오염물질 대규모사업장(1~3종), 민원발생 및 문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실시했다.

점검에서 5개 대기배출 사업장이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설치, 자가 측정 미실시 등 총 8건의 사업장 운영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53개 모든 점검 사업장 시료 분석결과 10개 사업장에서 12건을 위반했다.

이들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1~4개의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 대기유해물질은 카드뮴·납·크롬·니켈·페놀·포름알데히드·시안화수소·염화수소·벤젠 등 9개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 사업장의 법령 위반이 많은 이유는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지자체의 지도·단속 부실 등의 문제 때문”이라며 “대기배출 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