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김광진 의원 발의 ‘ICT특별법·병역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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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기능요원 확대 위한 청년들과의 약속 지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 발의한 ‘ICT특별법’과 ‘병역법’개정안이 29일(월)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ICT분야 대학생 선발 기회의 문이 열렸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법률 특별법’개정안에 따르면 미래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부당한 경력단절 예방 및 효율적인 ICT진흥을 위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한다. 또 미래부 장관은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 ‘병역법’ 개정안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지난 9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 공동개최를 통해, 고졸문화 확산정책으로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만 배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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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각 기 발의한 ‘ICT특별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ICT 분야 전문 대학생들이 필요한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ICT 전공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공동 약속 한바 있다.

전병헌 의원은 “ICT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 236명(6.4%) 2년만에 148명(3.7%)으로 줄어드는 등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20대 청년 창업신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도 “무엇보다 같은 청년으로서,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 받는 ICT청년들에게 ICT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방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ICT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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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