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에게 '계약서'란 목숨과 같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Startup)이 빠르게 늘고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의미는 분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운영기간이 `매우 짧은 회사, 또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작은 인원이 만든 기업`"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 빠르게 성장하는 초기기업 형태인 `스타트업(start-up)`은 빠른 제품 생산 및 서비스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직 구조를 갖지만 일반 기업에 비해 회사 설립부터 운영 그리고 EXIT까지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다.
전자신문인터넷은 창조 경제의 핵심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 라이브벤처 조충연 대표의 컬럼을 매주 목요일 게재 하고 있다. (편집자주)

스타트업에게 `계약서`란 목숨과 같다
점점 초보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은 매우 높다. 왜 그럴까?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반 외식업종의 예를 들어 보자.
1998년 IMF구제 금융 후 수많은 금융맨과 대기업의 중간 간부들이 정들었던 회사를 뒤로 하고 창업 전선에 뛰어 들었다. 창업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온 퇴직자들은 본인들의 미래를 계획할 시간도 없이 치킨 전문점과 같은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참담했다.
외식 업종은 유독 휴일이 따로 없다. 일반 직장과 달리 일반 매장은 본인이 쉬면 바로 매출과 직결되기에 휴일에도 대부분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 환경이 달라 적응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실패 요인은 결국 외식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성공한 외식 사업자들은 대부분 2~3번의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재 창업시 실패 요인을 하나씩 제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외식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매장의 위치 2. 경쟁 업종의 주변 상권 분석 3. 초기 매장 인테리어 비용 4. 메뉴의 선택 5. 가격 등이며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경우에는 본사의 PR광고 지원 등도 큰 성공요소 중 하나지만 가장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바로 `음식의 맛` 아닐까?
초보 창업자가 이런 외식 성공 포인틀 알고 창업 한다 해도 아직도 3년내 우리나라 외식 창업의 생존율은 30%가 넘지 못한다. 그만큼 초보 창업자에게는 챙기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주제를 바꿔 스타트업의 초보 창업자를 이야기 해보자.
요즘 스타트업에 관한 뉴스와 정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서비스 출시, 투자, M&A 관련 뉴스가 들려온다.
아이디어가 좋아 팀을 구성하고 투자를 받아 서비스를 개발한 후 시장에 선보이는 일련의 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계약서 작성`이라 말하고 싶다. 계약서는 창업 초기부터 필요로 하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첫째, 투자자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할 때 필요하다.
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기업과 기업간에 사업비밀을 공유하면서 사용을 제한할 때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NDA는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 보다 기획과 서비스 업에 해당하는 곳일 경우 꼭 필요하며 투자자로서 공인에게 인정받은 액셀러레이터와 VC보다 일반 개인 투자자나 기업일 경우에 꼭 체결하고 공개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동업 계약이다. 최근의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팀 대부분은 1인 창업보다 3~5인이 가장 많은 듯 하다. 동업 계약서는 아이러니하게 사업이 잘 안될 경우 보다 사업이 잘 될 경우 필요한 경우가 더 많다. 창업 멤버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 지분율과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동업 계약시 지분율과 역할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창업시 지분율에 대한 내용은 다음회에 다루겠지만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 모든 구성원이 1/n으로 나누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는 투자계약(주주간 계약)이다. 창업멤버들이 돈을 투자해 회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엔젤 투자를 받거나 액셀러레이터 또는 마이크로 VC에게 투자를 받고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 투자자들은 투자계약서 또는 투자 계약과 함께 주주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VC들은 수 십장에 달하는 계약서를 내밀기도 한다.
이때 초보 창업자들은 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지 않아 사업 실패 이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투자사가 많은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내밀 경우 주변에 사업 경험이 많은 선배나 지인들에게 검토를 부탁해도 되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않은 창업자들은 애매 모호한 문구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표기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 된다.
경험상 애매모호한 단어와 문구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매우 많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오히려 창업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을 맺자고 제안해도 된다.
이 경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향후 회사에 경영간섭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제안하는 것이 좋으며 투자 후 주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담은 주주간 계약을 하면 투자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연봉계약, 사업 비밀 유지 계약, 동종업계 취업 금지 계약 등 스타트업 역시 일반 기업과 비슷한 종류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을 등한시거나 계약서의 체결을 가볍게 보고 나중에 맺거나 "우리가 잘하면 문제 없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필자는 다시 한번 `계약서는 기본이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래도 우리는 친구인데... 그래도 형, 동생인데..." 또는 "아는 지인이나 잘아는 분에게 투자를 받는데 어떻게 투자 계약서에 경영 간섭 금지 같은 내용을 집어 넣죠? 그분이 싫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데..."라며 말하는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창업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나중에 후회를 각오 하라" 말하고 싶다.
계약서는 누군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주는 기본적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조충연 / 라이브 벤처 대표
jerry@liveventur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