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감독관리 법규 강화된다

CFDA 조례 개정··재중국책임신고기관·온라인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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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국 책임신고기관의 의무가 확대되고 우리나라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와 같은 제도가 중국에서도 운영된다.

또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CGMP와 같은 생산품질관리 방식이 도입되는 동시에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도 의무화된다.

특히 중국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조사는 물론 쇼핑몰 운영업체도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CFDA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국 정부가 앞으로 화장품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상태”며 “중국의 법규와 제도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해 각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안정림 부회장이 이날 공개한 중국 CFDA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 재중국책임신고기관의 의무 확대 △ 안전평가 직원 채용 △ 생산품질관리 규범 신설 △ 화장품경영자가 보유해야 하는 서류의 강화 △ 인터넷 판매시 책임 △ 해관 통관지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수입 검사 신청 △ 부작용 모니터링 △ 법칙금의 명확화 등이다.

안 부회장에 따르면 앞으로 재중국책임신고기관의 기능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업무를 전담해 온 재중국책임신고기관 업무에 사후관리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평가 직원 채용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재중국 화장품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제조판매관리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평가 직원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재중국화장품 기업들의 신규 직원 채용 등 원가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규범을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우리나라의 CGMP 규정과 같은 조항으로 앞으로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생산품질관리 규정에 따라야 하는 등 화장품 제조과정에서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인터넷 판매 화장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화장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회사는 물론 쇼핑몰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되고 화장품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조항을 세분화·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