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8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던 A 씨(32)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폭행을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종업원은 기절했으며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파출소에 연행됐으며,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A 씨는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10대 후반에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슈퍼 개미`로 명성을 얻었고 온라인 커뮤니티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를 운영하며 80만 명이 넘는 회원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전수했다.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