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성형수술 시 부작용 설명 등 제도개선 권고

성형수술시 부작용 등 성형외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표준동의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4일 의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성형수술 환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술 부작용, 수술방법, 비용 등 주요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동의서를 보건복지부가 마련해 의료기관(의사)과 의사에게 권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게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성형수술 환자가 의사로부터 수술 부작용이나 치료방법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는 등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부작용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체계와 기본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코디네이터가 상담영역을 벗어나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의료계에 권고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과 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불법 의료광고 점검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의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SR타임스


장세규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