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보팅제 폐지안이 ‘조건부’로라도 유예될까. 일단은 그렇다. 조건부 유예 조건으로 실효성이 의문시됐던 전자투표제 도입과 의결권 행사 위임의 독려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들의 비용 부담론이 먹혀들었다.
발등의 불은 껐지만 의결 정족수 조건 완화 등 근본적인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비등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일 2017년까지 섀도보팅제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업들은 일단 섀도보팅제 유예라는 큰 틀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유예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 증가와 3년 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우지 못하고 있다.
3년 유예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당장 주총 개최의 어려움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자투표제 도입과 의결권 행사 위임 독려를 위해 안내장 발송, 각종 광고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섀도보팅제 폐지로 인한 문제가 3년 뒤에도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전자투표제나 전자위임장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전자투표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상당히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보급률이 낮다.
1800개가 넘는 국내 전체 상장사 중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 등록업체는 50여개에 불과하다. 이 중 지난해 실제 전자투표를 시행한 업체는 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도 주주 6000명 중 40명, 4100만주 중에서 68만주인 1.64%만이 전자투표제를 이용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