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에 대해 이효리가 입장을 드러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 씨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판매하는 사진을 게재한 바 있다.
사진 속 이효리가 콩을 판매하는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것을 본 네티즌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유기농 인증 여부를 허가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라고 사과글을 올렸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등 경미한 사안이면 행정지도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 유기농 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헉",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대박",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충격",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인증 제도가 있구나!",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 세상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효리 유기농 콩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