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서비스, 수수료 인하 경쟁 불붙었다

[이버즈 - 최낙균 기자]1위 다툼을 벌이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 간 신경전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치킨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배달 앱 ‘요기요’가 결제 수수료를 12.5%로 단일화한 데 이어 ‘배달통’은 11월 19일 결제 수수료를 2.5%까지 내렸다. 배달통이 결제 수수료를 내린 것은 올해만 두 번째다.

배달통은 11월 2일 결제 수수료를 2.5%로 떨어뜨렸다. 부가세는 계산하지 않고, 카드 결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외부결제 수수료`를 합산하면 6%라는 얘기다. 배달통이 결제 수수료를 내린 것은 지난 4월 외부결제 수수료 포함 10%에서 8%로 내린 뒤 반년만이다.

현재 나온 자료대로라면 배달앱 서비스 가운데 배달통의 결제 수수료가 가장 적다. 요기요는 지난 10월 1일 ‘수수료 단일화 정책’을 시행하며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를 뺀 모든 신규 가맹점의 수수료를 12.5%로 굳혔으며, 11월 1일엔 수수료가 12.5%를 넘는 기존 가맹점 역시 12.5%로 하향 조정했다. ‘배달의민족’은 자사 수수료를 5.5~9%라고 밝힌 바 있다.

곧 부가세 외 외부결제 수수료를 더한 총 수수료를 따져보면 배달통 6%, 요기요 16%, 배달의민족 9~1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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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경쟁에서 선두를 차지하려는 배달통의 의지는 탄탄하다. 배달통은 “경쟁 업체는 주문 접수 방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통은 조건 없이 전 메뉴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내렸다”며 “모바일결제와 연관된 광고의 강제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배달통 가맹점주가 앱내 광고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문 시 결제 수수료만 내면 되며, 광고 노출을 원할 때만 메뉴별 노출영역에 따라 월 3~5만 원에 광고비를 더해 내는 방식이라는 얘기다.

이는 배달의민족이 조건에 따라 수수료를 5.5~9%로 다르게 책정한다는 점과, 요기요가 “경쟁업체는 수수료가 낮은 대신 광고비를 받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친 것에 두루 대응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예컨대 요기요는 최근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타 배달앱 서비스 업체가 사실과 다른 광고를 진행해 요기요의 수수료율에 관한 부정확한 추정치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배달의 민족은 수수료가 낮은 대신 광고비를 받고 있는데 수수료만 단순 비교한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를 함께 드러낸 바 있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 9월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를 알리는 홍보 자료에서 자사 수수료는 5.5~9%대지만, ‘Y사’로 표기한 요기요의 수수료는 11~20%라고 알렸었기 때문이다. 요기요는 당시 배달의 민족이 잘못된 정보를 광고‧홍보한다는 이유에 광고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요기요와 배달의민족의 신경전으로 점화된 배달앱 서비스의 수수료 인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수료가 낮을수록 가맹점 확보가 손쉽고 가맹점 수는 곧 소비자 이용률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 낮은 수수료는 인식상 ‘소상공인과 상생 정도’를 따지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된다. 배달통이 업계 최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배달통의 자료대로라면 배달통에 등록된 업체 수는 20만 개, 배달의 민족은 13~14만 개, 요기요는 4만여 개로 가장 많은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낙균 기자 nakkoon@ebuz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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