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갑(甲)질` 홈쇼핑은 재승인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국무총리의 불호령에 홈쇼핑업체들이 자세를 낮추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난 자리에서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자 재승인 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 총리는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지켜 나가도록 정부의 재승인 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총리까지 `재승인 불이익`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관행을 질타하자 홈쇼핑 업체들은 숨을 죽이고 있다.
총리의 질타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도 홈쇼핑 업체들에는 큰 부담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10월 홈쇼핑 6개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말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니 마치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같다"며 "그동안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했다"며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공정위의 처벌 의지가 강한 만큼 홈쇼핑업체들은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TV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재승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는 11월 말이고 결과는 내년 3월말 쯤 발표된다. 총 6개의 국내 홈쇼핑업체 중 3개사는 내년 초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당장 내년 초 채널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는 홈쇼핑업체는 긴장감이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재승인 과정의 주요 참고자료는 방통위 심의 결과인데, 그간 벌점 누락으로 승인 취소를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홈쇼핑업계에 일벌백계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납품비리 등 갑의횡포를 뿌리뽑고 관행을 고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위는 `경고 위원회`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징계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 초 진행될 재승인 심사는 해당 업계에 대한 공정한 잣대가 적용돼 한점의 의혹 없이 진행해야 한다. `슈퍼 갑질`을 해오던 홈쇼핑업계를 퇴출시키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신지혜기자 sjh12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