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살인죄는 '무죄'…'살인 고의성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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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출처:/MBN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가 화제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11일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을 보면, 이준석 선장은 해경에 반복해서 빨리 와달라고 요구했고,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으며, 해경 구조정이 10분 뒤 도착한다는 사실을 선내에 방송했다. 이준석 선장 등은 승객과 함께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살인 및 살인미수(법정 최고형 사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기관장 박씨가 승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를 탈출한 부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의 판결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 내용에 불판을 표시하거나 오열했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에 유가족은 "슬픔, 분노, 원망 그 모든 감정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다"며 판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