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범위 벗어나는 과대광고 적발
수입화장품업체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유) 브랜드 유세린의 3개 제품이 과대광고로 각 광고 업무를 2개월간 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제품은 유세린의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 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 등으로 처분기간은 오는 11월 19일부터 2010년 1월 18일까지이다.
유세린 하이알루론 필러 나이트 크림에 게재한 `피부재생에 도움`이라는 문구와 유세린 인팀 프로젝트 클렌징 로션의 `유익균을 보호`라는 표현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유세린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은 SPF15`라는 문구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2012년부터 실시된 이후 국내와 해외 화장품 브랜드들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광고업무정지 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판매업체는 표시법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