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뇌물 철폐 `청렴계약제` 실시

롯데홈쇼핑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임직원과 협력사가 참여하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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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대표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는 “임직원과 협력사가 동참해 투명한 경영 문화 만드는 방법을 제도화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직 내외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청렴계약제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계약취소나 입찰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청렴계약제 시행에 따라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신규 입점과 방송·구매·용역 계약 등 업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편파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업무를 통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투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협력사 역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해선 안 되고 롯데홈쇼핑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 이익을 제공해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롯데홈쇼핑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처벌을, 협력사는 롯데홈쇼핑과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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