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피해자 경찰관
성폭행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한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조사를 받던 홍 모(42)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홍 씨는 교회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방송은 담당 경찰관이 성폭행 가해자인 `목사가 부럽다`는 말을 했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전했다. "목사(가해자)가 너무 부럽다, 여성 성도들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본인이라면 고소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또 담당 경찰관은 참고인 이 모(35) 씨에게도 성희롱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참고인이 더 예쁜데, 그렇게 목사가 안 부른 거 보니까 목사 취향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취향이 나랑 다른가 보다"고 했다는 게 증언 내용이다.
참다못한 홍씨가 지난 10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을 중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며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10월 27일자로 담당 조사관을 여성경찰로 교체하고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말했다.
성폭행 피해자 경찰관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