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부검 결과
故신해철 부검 결과에 대해 아산병원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故 신해철 부검 결과와 관련해 아산병원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고(故) 신해철 씨의 상태를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다"며 "이미 응급수술을 받을 때부터 심장 안에 오염물질이 가득 차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 부검 결과에 대해 "S 병원 변호사의 말은 책임 전가의 맥락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전혀 사실 관계를 배제한 내용"이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고, 사실 무근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S 병원의 담당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故) 신해철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 천공이 S 병원 복부 수술과 무관함을 주장하며 심장 수술과 복부 수술을 모두 진행했던 아산병원 측에 책임을 돌렸다.
심낭 내에서 발견된 음식 이물질도 수술과는 무관하고, 고인이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국과수는 3일 오후 4시 30분경 故 신해철의 부검을 마친 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故 신해철의 부검 결과 심낭 내 천공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故신해철 부검 결과 브리핑을 열어 "천공이 생기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지만 신씨의 경우 (위 용적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내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됐다"며 "의인성 손상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신씨의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으며 화농성 삼출액이 동반된 심낭염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최 소장은 아울러 "최초 사인으로 알려졌던 허혈성 뇌괴사란 표현은 복막염이나 심낭염에 의해 변발된 것"이라며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및 심낭염, 그리고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장의 천공 여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미 수술이 이뤄져 소장 일부가 절제 후 봉합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후 병원에서 조직슬라이드와 소장 적출물을 인계받아 검사를 해봐야 소장의 천공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의인성 손상에 기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다만 "이번 결과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 소견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검사를 한 후에야 최종적으로 의료 시술이 적정했는지, 1차 응급기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故 신해철 부검 결과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