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정희 폭행 혐의로 서세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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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불구속기소 출처:/MBC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불구속기소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서세원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해 아내 서정희씨(51)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방송인 서세원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서세원은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던 중 서정희씨가 달아나자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한 뒤에도 남편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나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서세원과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불구속기소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