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운동화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의 ‘짝퉁’ 운동화를 마치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신모(47)씨를 상표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기 남양주 진건읍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과 컨테이너 창고를 마련,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짝퉁’ 운동화 771켤레를 팔아 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일명 ‘땡처리’ 대상이었던 가짜 운동화 2000족을 구매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인터넷으로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했다”며 “지난달 29일 신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물품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씨가 대량으로 ‘땡처리’ 물건을 구매한 점을 비춰,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