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 차원의 구매 지원이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 4대 중 1대를 전기차로 도입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시 25% 이상을 전기차로 도입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고 배터리 선도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기차의 수요 확대를 위한 취지다. 종전에는 50% 이상을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도입토록 했지만, 이번에는 이 중 절반을 전기차로 규정한 것이 요지다.
다만 전기차 운행거리 제한, 업무 효율성,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업무용 승용차 보유 대수가 10대 이상인 기관만 의무 대상으로 하고 그 외 기관은 권고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자체, 공사 등 1200여개 기관은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30여대의 차량 수요가 있다. 산업부는 추가 수요조사 및 독려를 통해 매년 500여대 규모로 전기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전기차 도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차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 도입률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