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적발되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엄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업형 성매매 업주 엄씨는 지난 6월초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10층 건물에 유흥주점 2곳을 차려놓고 15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 1인당 30여만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기업형 성매매 업소 현장을 급습한 경찰은 성매매 여성 4명과 성매수 남성 3명, 모텔 업주 및 직원 3명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건물 3층에 한 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유리로 `매직미러룸`을 마련해 여성을 물건 고르듯 골라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매직미러초이스`라는 영업을 일삼아 건물 지하 1층과 4∼5층의 유흥주점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뒤 같은 건물 6∼9층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 모텔은 정상적인 숙박업소인양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출입구가 막혀 유흥주점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서 "카운터에서 요금도 받지 않고 오직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모텔"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풀살롱 영업이 유흥주점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하도록 했던 것에서 진화된 형태로 10층 규모 대형 빌딩이 통째로 성매매를 위한 기업으로 운영됐다"며 "유흥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업형 성매매 업소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고 전했다.
기업형 성매매 업소 적발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김유림기자 coc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