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아내, 불륜 남편 성기 망치로 27차례 때려… 재판부 "이혼 위자료 감액"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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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불륜 저지른 남편 성기 망치로 때린 아내

불륜을 저지른 남편의 성기를 망치로 내리친 아내에게 법원은 일부책임을 물어 이혼 위자료 감액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6부는 아내가 불륜을 한 전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편이 유책배우자임은 분명하지만 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고 부인도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며 약속한 위자료 13억에서 1억8000만원으로 감액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11월 결혼했으며, 남편B(32)씨는 대학병원 레지던트 1년차였다. 당시 아내A(31)씨의 부모는 B씨에게 신혼집과 함께 고급 외제차를 사주기도 했으며, 생활비와 대학원 등록금을 보조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2년 B씨가 같은 병원 27세의 여간호사와 외도를 범했고, 이 사실이 들통나 두사람은 파경에 이르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스물 일곱살 여자랑 바람을 피웠으니 자해하고 스물일곱 바늘을 꿰매면 용서하겠다"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남편은 왼쪽 팔뚝에 상처를 내고 동료의사에게 부탁해 스물일곱 바늘을 꿰맸다.

이후에도 분이 안풀린 A씨는 급기야 부츠를 신고 남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망치로 27차례 내치는 등 충격적인 복수 행위를 벌였다.

이에 재판부는 "자해요구와 성기 폭행을 당한 B씨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급박한 곤궁상태에 있었다"며 "잘못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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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