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최종 타결…‘통상임금’ 별도 논의

기아자동차 노조가 그동안 임금단체협상으로 인한 갈등을 빚어왔으나 지난 27일 최종 협상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올해 완성차 업체 중 마지막으로 최종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소하지회, 화성지회 등 조합원 총 3만1089명 중 94.7%(2만9435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올해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투표 찬성률은 임금 부문 70.1%, 단협 부문 65.2%, 통상임금 부분 60.1%로 집계됐다. 기아차 노사가 5월 29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약 5개월만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를 이뤄냈다.

또 노사 양측은 ▲정년 만 60세 보장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에도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단협도 찬성률 65.2%(1만9207명)로 총회에서 통과됐다.

그 외 노사는 지난 22일 잠정 합의에 따라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주간 2교대(8시간+8시간)를 당초대로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으며,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확대 여부는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잔업 없는 주간 2교대제(8시간+8시간) 시행 준비, 2014년 임단협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