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자
242억 로또 당첨자가 5년만에 사기범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화제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1억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42억 로또 당첨자 김모(52)씨를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242억 로또 당첨자 김씨는 매주 복권을 사며 인생의 ‘한 방’을 노렸다. 2003년 5월 김씨는 행운의 6개 숫자를 모두 맞추면서 대박이 났다.
당시 242억 로또 당첨자 김모(52)씨는 지난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받게 됐으며, 세금을 떼고도 190억원을 타냈다.
그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마련하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투자했으며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원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주식투자에도 과감하게 수십억씩 들였다.
하지만 그는 무리한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하며 로또 1등 당첨 5년여 만인 2008년 빈털터리가 됐다.
242억 로또 당첨자 김씨는 이어, 또 한 번의 인생 역전을 노리며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또다시 주식에 투자했지만 오히려 1억3000만원의 빚만 얻었다.
그후 242억 로또 당첨자 김씨는 온라인 상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씨에게 5년 전 로또 당첨 영수증을 보여주며 접근한 그는 투자 전문가처럼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해 1억2200만원을 얻어냈다.
242억 로또 당첨자 김씨는 A씨의 돈으로도 투자에 실패했고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는A씨에게 계속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2011년 7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체포됐다.
242억 로또 당첨자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