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근 5년간 사이버 공간 단속 건수 3만8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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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게시판,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등에 게시된 내용을 단속한 건수는 총 3만8천219건이며 이 중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3만7천917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의 삭제요청을 바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선관위의 이중 잣대 적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아직도 우리 선거법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무분별한 단속과 일방적인 게시물 삭제도 일종의 사찰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는 되고 블로거들은 안된다는 식의 이중 잣대 적용은 지극히 편파적인 조치로 많은 네티즌들이 사이버 공안시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라이프팀


소성렬 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