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위 GS칼텍스…5년간 2355억원

GS칼텍스가 최근 5년여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GS칼텍스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2355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SK가스 1987억원, E1 1893억원, 삼성전자 1739억원 등이다.

업종별 과징금 1위 기업은 ▲에너지업은 GS칼텍스(2355억원), ▲제조업 삼성전자(1739억원), ▲금융보험업 삼성생명(1655억원), ▲건설업 현대건설(1216억원), ▲도소매업 SK네트웍스(71억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제재를 종합적으로 따진 ‘공정거래법 위반 1위’ 기업은 대우건설이 이름을 올려 불명예를 안았다. 최근 5년간 대우건설의 벌점은 28점이다. 현대건설이 21점, LS가 20.5점, 대림산업이 20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고 벌점을 0.5점(경고)부터 3점(검찰고발)까지 매긴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벌점 등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에 대한 재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