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지난 16일 배우 이병헌 혐박 혐의로 구속기된 걸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50억 요구 협박` 사실을 인정했으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다.
배우 이병헌에게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글램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이지연(24)이 ‘50억원’ 요구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희와 이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날 공판에 사건 당사자인 이병헌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씨는 이병헌과 이미 포옹 이상의 것을 나눈 사이였다”며 “이병헌이 더 깊은 스킨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이를 거절하자 이별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병헌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집을 사주겠다고 먼저 이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이 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병헌의 영상을 찍은 것으로 밝혀진 다희 측 변호인은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희와 이씨는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이를 빌미로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공판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데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증인 심문이 진행된다. 이병헌은 현재 법정출석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다.
이민정 씨는 CF촬영 등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며 계속해서 친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민정은 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성관계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