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감경대상 축소…과징금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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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부 과징금 감경 대상을 크게 축소한다. ⓒpixabay

공정위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부 과징금 감경 대상을 크게 축소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고시를 개정할 것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을 소비자관점에서 구성·개선하고 있는지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자율규약도 사업자·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표시·광고 규약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 시 자율규약 승인기업은 10%, CP는 10~20%, CCM은 20%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 CCM 인증 기업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각각 20%, 10% 감경됐다.

하지만 CP, CCM, 자율규약이 소비자보호 또는 법 위반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제재 감경 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에 인증하는 제도인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자율규약 등을 과징금 감경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벌점 용어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위법령과 고시의 용어가 달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벌점을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벌점 누산점수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11월 말 이번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감경사유를 삭제해 과징금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위 법령과 과징금 고시의 용어를 통일해 과징금 부과 및 가중 여부 판단 시 위반 행위 횟수를 고려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