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배 마약 조덕배 대마초
가수 조덕배(55)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수 조덕배(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링컨 승용차를 세워놓고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덕배를 구속한 뒤 모발정밀 검사를 거쳐 대마 흡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의 포장마차와 신사동 가로수길 등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최모(42)씨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56g과 대마 2g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필로폰은 20차례 가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조씨가 2009년 뇌출혈로 쓰러진 후 교류를 끊었지만, 지난해 최씨가 결혼식 축가를 부탁하면서 다시 만난 뒤 마약을 공짜로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덕배는 검찰 조사에서 "작년에 최씨에게 받은 대마를 보관하다가 지난달에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다. 2000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가 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와 석방되기도 했다.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판매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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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