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사기혐의, 집행유예 2년 부인은 징역 2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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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혐의 집행유예

송대관 사기혐의 집행유예

가수 송대관(68)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부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송대관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뒤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겼고 이 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이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양 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4억 1000만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양 씨에게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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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