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정수경 이혼소송
가수 나훈아가 다시 한 번 이혼 소송에 휘말려 이목을 모으고 있다.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 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수경 씨는 앞서 지난 2011년에도 여주지원에 소송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정수경씨는 증거를 보강하고 일부 공소 사실을 변경해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수경 씨의 담당변호사에 따르면 정수경 씨가 지난해 소송이 끝난 후 나훈아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나훈아는 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는 등 둘 사이에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정수경씨는 경제적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또한 정수경씨는 과거 한 방송에서 "남편이 4년 넘게 연락이 없었다. 아이 학비도, 세금도 전혀 보조를 못 받는다. 남편과 연락도 안되고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부부로 살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1983년 나훈아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며 2007년 이후 나훈아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 정수경 이혼소송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