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과거 청색 LED 관련 특허 소송 화제

일본에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과학자들의 과거 특허 소송이 소개돼 화제다.

닛케이신문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된 일본 과학자들이 얽힌 지난 특허 관련 소송을 소개했다. 올해 수상자는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아카사키 이사무 메이죠대학 교수, 아마노 히로시 나고야대학 교수다.

질화 갈륨을 원료로 한 청색 LED 개발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아카사키 교수다. 아마노 교수도 사제관계로 함께 참여했다. 아카사키 교수는 1980년대 후반 도요타 고세이 신기술 개발 사업단과 함께 개발을 시작했다. 이후 나카무라 교수도 니치아 화학공업에서 유사한 원료에 주목해 연구를 급발전 시키며 1993년 11월 당시 세계 최고 밝기를 실현한 청색 LED 양산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양측은 다수의 특허를 출원해 서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소송이 시작됐다. 1996년 니치아 화학공업이 도요타 고세이를 제소했고 1997년에는 역으로 도요타 고세이가 니치아 화학공업을 제소했다. 2000년 도쿄 지방법원은 니치아 화학공업의 승소 판결을 내고 도요타 고세이의 제품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후 2002년에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서로 라이선스 비용 지불에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나카무라 교수는 일본 산업계에서 직원 특허 보상의 불씨를 지핀 새 소송을 진행한다. 1999년 니치아 화학공업을 퇴사한 그는 2001년 회사에 청색 LED를 발명한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도쿄 지방법원은 니치아 화학공업에 발명 대가로 200억엔을 지불하라고 명령해 산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나카무라 교수와 니치아 화학공업은 2005년 화해를 하고 회사가 8억엔 가량을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하지만 일본 산업계에는 기술을 발명한 직원이 대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해 히타치 제작소, 아지노모토 등 업체가 기술 개발비를 지불했다.

유사한 소송이 줄 이은 일본은 최근 기업에서 발명된 기술 등의 특허권을 기업에 주고 발명자에게는 보상하는 규정을 담은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개정안이 통과돼 법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소송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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