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노동계 강력 반발

노동계는 지난 2일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정안’을 발의하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재계의 입장만 고려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는 8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결의 대회에는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조직 간부,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민주노총도 7일 오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시간을 연장하면서 휴일수당을 없애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휴일수당 삭제가 모든 휴일임금 삭감과 휴일노동 증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서 나온 안건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다”며 “정치권과의 갈등의 구심점이 되는 양상”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확산 되자 권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휴일에 8시간까지 근로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휴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일부 감소(통상임금의 200→150%)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할 경우, 휴일수당 지급 근거가 사라져 평일노동과 동일하게 전혀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