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임직원 소유 기업에 수년간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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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소유한 서원기업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독점적 수의계약 등 특혜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원기업이 한은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최근 5년간 18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중 40%(7억9000여만원)가 한은 화폐박물관 안내용역 목적으로 계약됐다.

현재도 행우회는 서원기업의 지분 100%(유가증권 13억9000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 대표이사는 안태훈 전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이고 감사는 남양우 전 경제교육센터 부국장이다. 이들의 연봉은 대표이사 4500만원, 감사 1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서원기업은 화폐박물관 안내 뿐만 아니라 간행물 발송이나 청소용역 등도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심지어 한국은행 내의 기념품샵 운영·커피숍 운영·간행물 판매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기념품샵 운영의 경우 간행물 판매를 제외한 수입전액을 서원기업이 갖도록 했다”며 “커피숍은 본관 1층 일부를 이용하면서도 별도 임대계약을 맺지않고 전기·수도·가스료 일체를 한은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한은법 위반이자 국민세금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퇴직자 자리를 보전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