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7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 결과, 2만2499명(51.53%)의 찬성률로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119일 만인 지난달 29일 23차 교섭에서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 결과에 따르되 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한다.
합의안은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 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을 포함한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잔업 없는 8시간+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노사는 2일 울산공장에서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