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력 착취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해 1~2월 동안 고용노동부가 편의점 329곳의 근로조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32.8%인 108곳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3곳 중 1곳(33%)이 ‘임금 체불’, 5곳 중 1곳(20%)은 ‘최저임금 미달’로 나타났다. 임금 체불 사업장은 미니스톱이 38%로 가장 많았고, GS25가 37%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은 세븐일레븐이 25%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면근로계약은 48%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사업장 686곳 중 노동관계법을 한 가지 항목 이상 위반한 사업장이 71%인 489곳에 달했다.
이 밖에 패스트푸드점과 커피 전문점에서도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 할리스의 경우 36%가 임금을 제 때 지불하지 않아 적발됐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서면근로계약을 위반한 사업장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59곳이었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곳도 67곳으로 20%를 넘었다. 이에 고용부는 위반 사업장에 체불 임금 총 1억57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용남 의원은 “선진 매뉴얼을 보급한다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유독 노동관계법에 있어서만 후진적 행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아르바이트 노동법 준수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R타임스
이행종기자 srtimes@etnews.com